한국영화는 언제나 위기와 함께 존재했다. 그러나 지금의 위기는 과거의 그 어떤 위기와도 다르다. 그것의 정체는 무엇인가? 2007년 3월 18일 문화다양성협약이 발효되었다. 이 협약은 각국이 문화권을 법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장치다. 문화다양성을 지키는 것은 한국영화의 생존을 위한 길이기도 하다. 문화를 자본의 논리로 해석하는 신자유주의 세계화가 문화 획일화를 진행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이 책은 문화다양성협약이 발효된 배경과 진행 과정, 의의를 설명하고 한국영화의 활성화 방안을 제시한다.
이 책은 문화다양성협약의 조속한 비준과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쓰였다. 그러기 위해 먼저, 이 책은 향후 벌어질 문화다양성협약과 한미 FTA와의 갈등을 어떻게 이해하고 풀어가야 하는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 문화를 일반 상품으로 보는 WTO 협정이나 한미 FTA와 달리, 문화의 특수성을 반영한 문화다양성협약은 처음부터 대척점에 놓일 수밖에 없다. 문제는 기존의 통상규범과 문화다양성협약이 갖는 문화규범이 양립할 수 있는가이다. 이에 문화다양성협약의 각 조항을 자세히 분석하면서 양자의 양립 가능성에 관한 논거를 제시한다.
또한 문화다양성협약에 대한 사회적 이해와 실질적 효력 발휘를 위한 합의를 이끌어내는 데 필요한 이론적 기초를 제공한다. 그리고 조속한 비준 못지않게 ‘온전한’ 형태로 비준하는 것 역시 중요하기에, 실질적으로 효력이 발휘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한다. 마지막으로 문화다양성협약에 대한 다각적인 검토를 통해 한국영화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한다. 문화다양성의 개념과 협약이 갖는 의미 그리고 협약상의 쟁점들을 분석함과 동시에, 협약의 발효에 따른 한국영화의 대응 논리를 담론 차원에서 제시한다.